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택배”에 대한 [8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4건]

    택배

    1인가구 지원제도

    인터넷 쇼핑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생활법령 본문[43건]
    • 택배 사고 처리 (인터넷 쇼핑 → 배송받기 → 택배 받기 )

      ... 하기 위해 15,000원을 지급하고 택배를 의뢰하였으나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가 손상되었습니다.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①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 택배 예약하기 (택배 → 택배 이용 → 택배 보낼 준비하기 )

      ...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택배 표준약관」의 내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계약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송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택배서비스 선택하기 √ 상품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포장이나...
    • 이런 경우는 택배로 보낼 수 없어요. (택배 → 택배 이용 → 택배 접수하기 )

      ... 수 있을까요? 보통 택배 회사들은 택배로 보낼 수 있는 운송물의 무게를 30kg 이내인 소형 화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쌀 한가마니의 무게는 80kg으로 택배 회사가 정하는 무게의 상한을 초과하므로 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0kg 이하로 나누어 포장하시면 되겠죠!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택배로 가격이 500만원인 카메라를 보낼 수 있나요? 300만원을 초과하는...
    • 택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택배 → 택배 사고 → 택배 사고의 발생 )

      ... 책임이 있습니다. 단 k씨도 당초 발송 시에 유리부분이 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확약하는 면책확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부분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배회사와 소비자가 반반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 택배 회사의 책임은 언제 없어지나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 택배요금은 얼마인가요? (택배 → 택배 이용 → 택배 접수하기 )

      ... 되나요? 택배요금 할인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시면 택배 요금이 할인됩니다. 일부 택배 회사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터넷으로 택배 예약을 하는 경우와 택배요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택배요금이 할인됩니다. 복수물품의 경우 할인됩니다. 항목 할인율 복수물품 2~3 Box 10% 할인 4~5 Box 15% 할인 6Box 이상 20% 할인 ※영업장 직접 방문접수 1,000원/Box 할인 ※ 영업장이란 택배 회사와 직접 계약을...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21건]
    • 택배 의뢰한 운송물이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도 택배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가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요. 배송되지도 않은 택배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화나는 일이죠. 택배 의뢰한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 요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택배운임 환급과 청구 ☞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이 없어 택배 기사가 특정장소에 물품을 두고 갔는데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받는 사람 부재 시 택배 기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 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으나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부재 시 택배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에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 택배 물품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 또는 직계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과 약속 후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을 시간에 집을 비우게 될 경우 경비실, 이웃집 등 물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택배 기사에게 미리 알립니다. ☞ 택배 분실 시 책임 소재 택배 기사가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택배 기사가 실수로 화물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워 택배 물품을 분실하였습니다. 택배 기사의 중대한 실수로 택배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의 보상방법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의 보상방법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 가액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 인터넷쇼핑몰에서 휴대폰을 주문한 후 택배 회사를 통해 받기로 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관리실에 물건을 맡기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관리실 관리인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고 진열대에 임의로 두고 가 운송물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택배 기사의 받는 사람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구입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통지 의무 택배회사는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받는 사람의 요청시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받는 사람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서예작품 액자를 택배 의뢰하면서 발송 당시 액자의 유리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 택배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책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예작품까지 파손된 채 배송된 경우에도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특약의 일부인데 일부 업체들이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서명했지만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은 한 택배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확약하는 면책확약서를 준 경우에는 소비자도 이에 대한 책임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 택배 회사의 면책 사유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 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객과의 협의사항을 의미합니다. 운송물의 인수 시 소비자가 이른바 『파손면책』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운송물 훼손 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택배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택배 표준약관」제20조제1항에서는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배 회사의 일방적인 『파손면책』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카드뉴스[10건]
  • 판례[2건]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720 판결

      운송물이 사고로 인하여 분실, 파손되어 전량 사용 불가능 상태가 된 사안에서, 운송주선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는 운송물의 가액 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리·판단해야 함에도 배달원을 ‘9223 음식배달원’으로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건]
    •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과 월급

      ... 회사 담당님께 전화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라고 해서전화를 드렸고 열쇠를 가지고 당장 매장으로 오라고 하시길래 택배로 붙였다고 했더니화를 내시기에 아웃소싱과 연락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습니다.바쁘다고 나중에...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임금은 퇴사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 직장에서 권고퇴직으로 퇴사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냈습니다.현재 아무런 소득이 없고 제 명의로 된 현 사업자로도 소득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이어도 실업수당에서 제외되나요?또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자 교육대상에서도 빠지나요?
      ... 중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지입택배 기사 * 단, 지입택배 기사 중 사업장에 고용된 택배기사의 경우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또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서 직업훈련...
  • 솔로몬의 재판[2건]
    • 카풀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무리한 공장 증설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산 모두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장모님의 배려로 처가에서 택배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중씨는 택배회사 영업소 소장의 지시도 있고 유류비도 일부...
      정답은 “1. 광박 : 호박언니 말이 맞아. 나도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승용차로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요건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mp3플레이어와 다른 모델이 배송되어 왔어요

      ... 평소에 갖고 싶었던 ‘멋지고좋아요’MP3플레이어를 구입하였습니다. 며칠 후 재석씨가 놀러나간 사이 튼튼하게 포장된 택배물건이 도착하자, 마침 집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대신 받아 주셨는데, 그만 할아버지께서 깜박하시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록 청약철회기간이 7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석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