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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얼마 전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막막한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 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 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 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 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childsupport.or.kr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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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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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제가 지출한 양육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개념 및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 존속하는 것이므로,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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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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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한 직원의 급여 중 일부 금액을 그 직원의 전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양육비채권자”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하는 경우, 이를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