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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마음 맞는 분들과 간병인 협동조합을 운영해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총회를 열어 해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 시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청산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청산인의 선임 :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됩니다(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해산신고 :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청산인의 임무는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종료합니다. ④ 청산사무의 종결 및 결산보고서의 총회 승인 :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⑤ 청산종결 등기 :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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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엄마들끼리 모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6. 수입 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 6단계[사무인계하기] :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 ☞ 7단계[출자금 등 납입하기] :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 8단계[설립등기하기] :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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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들과 합자회사 형태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과 사업확장으로 불화를 겪은 후에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은 사람들과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냥 회사를 해산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해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만 남은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으므로,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신청 중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개의 등기신청 모두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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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한회사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한 외국과자가 잘 팔려서 매출도 늘고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형태를 주식회사로 하고 싶은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법원의 인가, 채권자 이의절차 등을 거친 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조직변경 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법원의 인가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인가신청은 회사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회사채권자는 공고한 날 또는 독촉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 유한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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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명회사 형태로 작은 전통한과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람도 회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자회사 형태로 회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합자회사로 변경 후에는 합자회사의 정관내용을 정하고, 어느 사원이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합명회사의 조직변경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 합자회사로 조직변경결의를 하는 경우 변경 후의 합자회사의 정관내용을 정하고, 어느 사원이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