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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투잡을 꿈꾸시나요? 조그만 주택 한 채만 임대를 해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임대사업! 가깝게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세금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주택임대조건신고,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지켜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되려면 어떤 법령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세금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주택임대조건신고,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지켜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되려면 어떤 법령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최신 사용자 의견
- 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신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를 신청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아파트를 임대사업에 대해서 포괄승계하여 구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주택사업을 취소하고 싶어하십니다. 현재 단기임대주택으로 알고 구매한 상태이고, 부동산에서는 올해 3월까지만 유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민간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라고 표에는 적혀있으나 매입임대주택이라고 적혀있는데 잘 된게 맞는지요? 2.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1월 17일에는 신규신청이라고 써있고, 단기민간임대주택(매입)이라고 적혀있다가 1월 21일에는 매입임대주택(매입) 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알수 있나요? 3. 현재 그 아파트를 포괄승계양도를 받았는데, 저희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도 임대의무기간은 지나가나요? 부동산에서는 올해 3월까지만 유지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가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기존에 3000만원에 30만원의 월세를 받다가 나간다고 해서 새로이 1000만원에 4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구청에서 5%넘는 다고 낮추어 계약해야 한다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요
- 안녕하세요 현재 1거주주택과 1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주택을 양도후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의무기간이 걸립니다. 임대주택법 (2017년 7월 개정) 개정 이후 본인거주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법 개정 전에 등록하였습니다.. 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문 1.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제산세(토지건물))는 부부 합산이 아닌 인별과세인가요? 질문 2. 부부합산 3주택 보유자 입니다. 주택 1 : 제 명의로 전용 59 이하로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 중입니다. 주택 2 : 아내 명의로 전용 59 이하로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 중입니다. 주택 3 : 전용 85이하로 부부공동명의이며 준공공 임대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위 케이스에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세 감면 요건이 '2채이상 임대시' 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재산세가 인별 과세라면 저의 경우, 59이하 단기 임대 주택 + 85 이하 준공공 임대 주택 지분의 절반 을 소유하게 되는데 재산세 감면 요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와이프의 경우도 요건이 되는건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 1. 금년도에 4월에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60일이 지난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한가요?? 2.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전 기 납부된 취득세에 대해 감면분 만큼 환급도 가능한가요? 3.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부모님과 본인의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본인지분율을 50% 이하로 떨어드리는 설정을 통해 본인 1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가능하다면, 이러한 지분율 조정은 관할 세무소에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