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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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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선택 및 예약하기
야영장(캠핑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며,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야영장을 선택하고 예약하기 전에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영장(캠핑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야영장"의 개념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위해 청소년야영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제3호).
√ 그 이용 범위(해당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청소년야영장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3항 및 규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본문).
야영장(업)의 구분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야영장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장은 위 업종구분과 마찬가지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야영장 설치장소의 예시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연휴양림에는 편익시설로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함)·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규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제1호나목).
√ 이 경우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제2호나목2)].
※ 국립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야영장 포함)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 예규 제711호, 2023. 11. 23.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해수욕장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해수욕장시설에는 야영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포함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 참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5호).
※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 관리청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유원지
“유원지”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유원지에는 휴양시설로서 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제3호).
√ 유원지의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제7호).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 등(야영장업 등록기준)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4호다목).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과 같습니다.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함)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일반야영장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자동차야영장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위에도 불구하고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3)].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일반야영장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자동차야영장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청소년야영장의 시설기준
청소년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아(「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청소년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야영장의 시설기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릅니다(규제「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해야 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제1항제9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야업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20조의2「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야영장의 등급
야영장의 등급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9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야영장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의 공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9조제4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9조제5항).
야영장(캠핑장) 선택·예약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택·예약 시 유의사항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 예약하기
※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주변에 있는 야영장(캠핑장)은 우리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http://www.riverguide.go.kr)의 <캠핑·체육시설―캠핑장안내·예약>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통합 홈페이지 숲나들e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huyang.forest.go.kr)의 <휴양림 이야기―휴양림 예약 및 이용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캠핑장) 또는 숙박시설에 관한 그 밖의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나 국립공원 홈페이지(http://knps.or.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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