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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죄 및 상해죄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공판절차에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폭행·상해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공판절차에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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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용자 의견
- 술을 먹고 친구와 차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지나가는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여 보고있었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친구가 아님을 확인하고 다시 대화를 하던 중, 지나가던 커플이 차를 두들겼습니다. 차 문을 열어 "무슨일이냐" 라고 물어봤고 남자가 "뭘 꼴~아보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인 줄 알고 쳐다봤다" 라고 말 했으나 상대방도 술을 먹은 상태여서 그런지 말이 격해졌습니다. 결국 차에서 나와 말 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 여자가 우리 측 여자를 밀쳐 그것을 제지 했습니다. 제지하는 순간 상대방 남자측에서 저의 얼굴을 가격 하였고 저는 도로 위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후 상대방 남자가 얼굴을 발로 10여 차례 가격하였고 방어를 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폭행이 멈추었을 때, 저는 폭행을 당한 상태로 피를 흘리며 여자측을 말렸습니다. 그 중 , 상대방 남자는 저를 계속 폭행하였고 경찰이 출동 한 뒤 폭행이 멈췄습니다. 현제 서에서 시 관할로 넘어간 상태이며, 저는 큰 상해는 없으나 얼굴을 발로 많이 가격 당해 x-ray와 씨티를 찍고 입원 상태입니다. 우리측 여자도 폭행을 당하여 같이 입원 했으나 큰 상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엑스레이 시티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상태이며 , 외관상 이마가 많이 붓고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합의시 얼마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을 시 민사, 형사 절차가 가능 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지나가던 중 우리가 쌍라이트를 쐈다고 주장 했으나, 그러한 사실 없고 차도 시동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도와주십쇼. 부탁드립니다.
- 저는 만 19세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만 18세입니다 가해자는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치료비,후에 치료,피해보상등을 못받는 경우가있나요? 소액재판으로 합니다. 사과도 못받았고 합의도 되지않았고 보험처리도 하지않았습니다 저는 일년에 반년이 다무너졌는데 미성년자이고 돈이없다는 이유로 안될것같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가요? 전치 5주로 안와골절이 되었습니다
- 존속쌍방폭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아버지를 가격했고 이 후 다툼이 이어져서 경찰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처벌을 원치않고 합의를 원하나 아버지 측에서는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는 상태라 합의가 힘든 상황입니다. 서로 조금의 상해를 입긴 했지만 전치나 이런 진단을 받을 수준은 절대 아니고 더 많은 폭행을 당한건 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다면 제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유예 또는 선고 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인가요? 제가 계속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 얼마전 저희딸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학교화장실에서 눈부위를 폭행당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위기까지 갔었습니다 큰병원에서 1차수술하여 지금은 물체만 보이고 2018년 1월에 2차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나 가해자부모님은 사과의의지도 없고 치료비는 차일피일 미루고있고 심지어 가해자의 보험회사직원하고 폭행이아니라 그냥 쌍방이 장난치다 다쳣다고 사기를치자고 권유하여 몇칠전 경찰서에 신고는하였습니다 경찰서 형사님이 형사처벌은 할수있는데 합으금은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처음엔 화가 치밀어올라 강력한 처벌만을 원했지만 저희가 정신적/육체적 피해입은 정도와 그로인해서 손해본 정도가 상당하여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은 합의관련 이야기하는 와중에 본인들이 범한 범죄의 중량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막연한 사과와 본인들의 입장(가족이없다, 돈을 못번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가정형편이 힘들다)만을 내세우기 바빳습니다. 하지만 sns활동에서는 전혀 그래보이지 않았고 경제활동도 같이하고 있으며 다른사람과 똑같으면 똑같았지 덜하진 않을정도의 생활을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합의금 제시한 금액조차 매우 황당한 금액이여서 1차합의를 거절하였고 2차합의에서 제가 합의금을 제시하였지만 가해자측에서는 어김없이 황당할만큼 본인들 사정만 늘어놓고 죄책감없이 책임감없는 언행뿐이였습니다. 현재 3회 재판이 열렸고 변론종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선고기일이라는 재판이 열릴예정이구요. 덧붙여서 가해자들은 초범이 아니며 현재 보호관찰기간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1년채 안됫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폭행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회사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피해를 본 정도를 조금이나마 위안삼고 보상을 받고자 합의를 보려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처음인지라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합의 관련해서 만남은 절대 갖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나 2차폭행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지금까지도 대면하는 일은 지양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변론종결이라는 상태가 어떤상태인 것인지? 2. 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여자친구와 저 개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3. 변론종결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진행을 할 수 있는지? 4. 가해자측에게 내려지는 형량 또는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벌금은 어떻게 부여될지?(합의 여부 각각) 5. 가해자측에서 적극적인 합의가 보이질 않고 범행의 중량을 가볍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에 앞으로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가해자들에게 심각성을 알려주고자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 비슷한거를 써보려하는데 현재상황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식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