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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의 물품이란 현금과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수ㆍ교환ㆍ양여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신 사용자 의견
- 건물 대부료 산출 방법 문의 드립니다. 건물 1층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화장실, 필로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 하나만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사무실 공간을 전용면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한팀이 한 층을 쓰는걸로 전체를 다 전용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공용면적이 없는 경우라고 보고 계산을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행정재산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나,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교환, 사권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양여, 교환이 힘든경우 매각은 불가능하나요?
- 무단점유자가 개량행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개량행위의 승인을 위해 시일이 지체되고 그 후에 개량행위공제 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 2호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로 보아 변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 --------------------------------------------------------------------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1. 대체시설을 제공한 경우는 기부채납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자체의 재산을 사인에게 양여(처분)하고, 사인의 재산을 지자체 재산으로 기부채납(취득)할 경우는 교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또한,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6조(양여) 1항3호를 보면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액범위는 어떤기준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여물건의 가격에 준하는 대체시설인지?)
-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지자체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에는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물 및 토지에 전세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유사시 임대보증금 등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