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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점, 즉 출생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별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태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 해야 합니다.
태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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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용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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