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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온실가스”란?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의 물질을 말합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온실가스 배출”이란?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합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
“배출권”이란?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배출권거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환경부, 2014, 4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1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790pixel
< 출처 :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https://ets.krx.co.kr/contents/OPN/01/01050402/OPN01050402.jsp)>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한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환경부, 2014, 4쪽).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효과성이 제고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환경부, 2014, 4쪽).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f41e6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1pixel, 세로 459pixel
< 출처 :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https://ets.krx.co.kr/contents/OPN/01/01050401/OPN01050401.jsp)>
금융상·세제상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내용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상·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의 검증·평가 기술개발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중소기업 우선 지원
정부는 금융상·세제상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 노력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 또는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와의 합의서에 기초하여 국내 배출권 시장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지정·설치
환경부장관은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정부는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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