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요.
※ 이 콘텐츠에서는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로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려견·반려묘 입양 전에 확인해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행정/법률 정보-반려동물의 의미 참조].

반려견·반려묘 입양 전 체크리스트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습니까?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입양안내참조]

반려견·반려묘는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거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해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참조).
동물보호센터에서 누구나 입양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이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3조).
유실이나 유기 등으로 보호조치한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보호비용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다만,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제1항).
반려견·반려묘는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에게 입양 받으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란?
「동물보호법」은 건강한 반려동물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영업자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3항 참조).
※ 동물판매업 허가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허가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 제1호가목 참조).
이를 위반해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9호 참조).
반려견·반려묘 입양 시에는 계약서를 챙기세요.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함)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다목 참조).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4.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5. 예방접종, 약물 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명서류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8.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
9.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입양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29호 참조].
[반려견·반려묘 입양 후 발생한 피해 배상]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구입 한 반려견·반려묘가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29호 참조]
반려견 미용 서비스 관련 분쟁
Q. 반려견 미용 서비스 중 상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A.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과실이 존재할 경우, ②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경우, ③가해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일 경우, ④모든 과정에 있어 인과관계가 증명될 경우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미용시술을 받던 중 다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에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반려견 주인이 그 사실을 입증(치료비 영수증 제출 등)하고, 미용 서비스업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그 책임능력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려견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에 해당하므로 미용서비스업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반려견 주인의 자산에 손실을 가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려견이 미용 서비스를 받던 중 상처를 입어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분쟁조정결정사례 참조]
반려견·반려묘 입양 시 전달 방법
Q.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전달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구매 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직접 전달받아 데려오거나,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운송업체를 통해 전달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 운송 시 준수 사항
•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운송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동물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제101조제3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