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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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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이란?
빈집이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빈집의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정의

조문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빈집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빈집의 통계
통계청 주택총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빈집은 151만 1306가구로 10년 전 2010년의 79만 3848가구에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2개월 이상 비어있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집 역시 2005년 19만 929가구에서 2020년 38만 7326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빈집, 10년 새 2배 치솟는데 정부·지자체 ‘관리 뒷전’”, 경향신문, 2022.9.4. 보도).
빈집의 문제점
빈집은 인근의 슬럼화, 범죄 장소로의 악용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8. 발행, 7면 참조).
빈집 증가에 따른 인근의 슬럼화
노숙자나 비행 소년들의 범죄 장소 악용
쓰레기 투기 및 적재로 인한 미관 저해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인한 위생 문제 및 환경오염 야기
건물붕괴, 화재사고 등의 위험 노출
공간자원의 낭비로서,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이익의 손실 발생
주변 지가의 하락 초래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빈집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2개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주요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지역)

  빈집정비시스템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신고·철거·안전조치

  빈집정비사업

  빈집의 매입·수용 또는 사용

「농어촌정비법」

(비도시지역)

  빈집정비시스템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신고·철거·안전조치

  빈집정비사업

  빈집의 매입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적용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다만,「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다음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정비사업의 법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적용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참고).

구분

내용

농어촌

√ 농어촌의 읍·면의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발령·시행)에 따른 지역

√ 어촌의 읍·면의 지역

√ 어촌의 동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함)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 이 콘텐츠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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