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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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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청소년 해당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연령(만)

구분(명칭)

「민법」 제4조

19세 미만

미성년자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청소년

규제「근로기준법」 제66조

18세 미만

연소자

규제「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2항

18세 미만의 구직자

규제「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3항

19세 미만인 청소년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합니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
현장실습을 받을 학생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현장실습표준협약서」(교육부 고시 제2018-165호, 2018. 9. 28. 발령·시행)”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규제「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규제「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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