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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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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개관  | 
 ▪ 재건축사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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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준비  | 
 ▪ 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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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 
 ▪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 시장·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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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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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  | 
 ▪ 철거 및 착공 ▪ 준공 ▪ 이전고시 및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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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의 부담 등  | 
 ▪ 비용 및 부담금 ▪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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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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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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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 
 ▪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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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불량 건축물  |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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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기반 시설  | 
 ▪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및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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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용 시설  |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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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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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  | 
 ▪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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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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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  |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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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 공사등  |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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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등  | 
 ▪ 조합의 정관 ▪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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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등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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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조례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