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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신과전문병원입니다.환자 한분이 입원을 했는데, 부모가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현재 생활은 모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친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다른 동거형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몇가지 어려운 부분을 문의합니다.첫째는 환자분이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가 1명으로 모친의 동의로 입원이가능한지 여부둘째는 비록 부모가 이혼은 했지만 부모이기에 부의 입원동의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세째는 환자분이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았는데, 한정치산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이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째, 부친의 경우, 연락두절된 상태이고, 모친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행방불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이혼한 부모가 모두 입원에 동의해야 한다면 연락두절된 부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및 민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되나(민법 제775조) 부모와 자녀 간의 직계혈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이혼한 부친이라도 직계혈족이므로, 부친을 포함한 2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구나 부친은 환자의 한정치산 선고 후 후견인이 되었으므로, 후견인 자격으로라도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인권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국민건강(질병)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 12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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