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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 국민참여재판 5. 공판절차에서의 참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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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 선서 후 증인·피고인에 대한 질문조사(신문) 및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사실·상황에 대한 설명(진술) 등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 후에 배심원은 유·무죄 논의(평의), 유·무죄 판단(평결) 및 적정 형량 논의(양형토의)가 이뤄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공판기일(형사재판날짜)에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은 출석 후 선서를 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배심원·예비배심원에게 권한·의무·재판절차,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 후 증인·피고인에 대한 질문조사(신문) 및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사실·상황에 대한 설명(진술)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정 외에서 검증,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배심원은 재판과정에서 신문(訊問)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기를 해 유·무죄 논의(평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참여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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