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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배심원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국민참여재판 2. 배심원 선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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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후보자 중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매년 각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일부를 무작위로 등재한 명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선정 절차에서는 배심원후보자 중 다음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과 기피신청 절차를 통해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법원은 선정 및 불선정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를 확정하고 무작위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선정되는 배심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해당 사건 : 9인의 배심원 그 외의 사건 : 7인의 배심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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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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