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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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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송 제기권자 및 청구요건
감사청구를 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 제기권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 참고).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주민소송의 상대방
주민은 다음의 대상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
주민소송 제기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기사유 및 기간
주민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제4항).

소 제기사유

소 제기 기간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해당 60일이 끝난 날(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Q.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은 어떤 건가요?
A.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납부의무를 부담시켜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 등을 납부한 주민입장에서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사실상 부당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92면 참조>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2항·제3항).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함)
※ 위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한 청구로 봅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1항).
위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5항).
소 제기 법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9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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