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지방자치 알아보기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됩니다.
지방자치의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광역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합니다(「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2항).

사무의 종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주민등록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농업자재의 관리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농가 부업의 장려

-공유림 관리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가축전염병 예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사업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자연보호활동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국제교류 및 협력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4조 제116조).
지방의회의 사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며,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37조, 제47조 제49조 참조).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상호견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제3항).
√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