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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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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할 때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
  • 개업할 때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네.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옥상간판의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상간판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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