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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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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마련자금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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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 자금지원사업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별 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촌 지역으로 1년 이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창업자금 실행 후 1년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고,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201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201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해당자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1부,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귀농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확인하시거나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서식 5)에 기재된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
√ 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된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대출(최대 1억원)



√ 사업대상자 및 융자대상자 요건(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건축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농촌주택개량 자금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하시거나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보증> 콘텐츠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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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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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