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실업급여 개관
-
- 실업급여 개요
- 구직급여
-
- 구직급여 수급대상
-
- 구직급여 수급신청
-
- 구직급여 수급
-
- 구직급여 연장
-
- 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 취업촉진 수당
-
- 취업촉진 수당 수급
- 자영업자 실업급여
-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 실업급여 문제해결
-
- 미지급 실업급여
-
- 실업급여 부정수급
-
- 실업급여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실업급여 |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한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한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하는데요(「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이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가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판매시설 등에 대해 방화와 실화의 죄(「형법」 제13장)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형법」 제350조), 사기 및 공갈의 상습범(「형법」 제351조), 횡령, 배임(「형법」 제355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형법」 제356조) 또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함)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4)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4)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0호, 2017. 12. 2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구 분 |
체납 횟수 |
|
피보험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
1회 |
2년 이상~3년 미만 |
2회 |
|
3년 이상 |
3회 |

※ 그 밖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9).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