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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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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개요
-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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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수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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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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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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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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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 취업촉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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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촉진 수당 수급
- 자영업자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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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 실업급여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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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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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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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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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이 입금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였거나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총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유예됩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 훈련, 작업지도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였거나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총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유예됩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 훈련, 작업지도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일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에 자세한 내용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53호, 2019. 2. 12. 발령·시행) 제15조제5항·제6항·제7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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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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