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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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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캠핑(야영): 캠핑장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의 해결 추천

    조회수: 11914건   추천수: 4405건

  • 캠핑장이 예약 시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개수대도 막혀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너무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캠핑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방법
    ☞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방법
    ☞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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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야영) > 정리하기 > 캠핑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캠핑 중 발생한 분쟁의 해결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57조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3호, 2012. 11. 23. 개정ㆍ시행)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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