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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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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켓 지키기
캠핑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등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캠핑 중 에티켓을 잘 지켜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캠핑 중 에티켓 지키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캠핑장이나 야영장 등 텐트를 치는 곳은 공공장소이므로 사용한 후 발생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 처리를 하거나, 모두 수거해 집으로 가져온 후 처리를 해야 하겠지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노상방뇨 등을 하지 않기
텐트를 친 곳이 캠핑장 등에 비치된 화장실과 멀다는 이유로 노상방뇨를 하거나 아무 곳에나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지키도록 지도해 주세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캠핑을 가는 이유는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인데 함부로 훼손하면 다음에는 그 자연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캠핑을 하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해서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
불안감 조성하지 않기
캠핑장에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거나 그 밖의 여러 이유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하고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캠핑을 즐기려는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이니 하지 말아야겠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소란한 행동 하지 않기
캠핑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좋으나 다른 사람의 캠핑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이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모닥불 등을 피울 때 조심하기
캠핑을 하면 텐트 근처에서 불을 피우게 되는데요, 건조한 기간에는 쉽게 불씨가 날아가거나 옮겨붙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자연을 유지해야 좋은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2호).
물건 던지기 등과 같은 위험한 장난 하지 않기
캠핑을 하면서 공을 주고받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런 저런 장난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이 때 주의하지 않고 공이나 물건을 던진다던지 장난으로 새총이나 비비총을 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맞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3호).
과다한 노출을 하지 않기
캠핑은 가족단위로 많이 가는데, 너무 심하게 노출을 한 상태로 돌아다니면 다른 가정의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즐기는 자유가 멋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폭죽 등을 터트리지 않기
캠핑장이나 바닷가 등 텐트가 많이 쳐진 곳에서 폭죽을 많이 터트리는데요, 폭죽은 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잘못 발사되면 사고의 위험도 크니 되도록 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8호).
※ 폭죽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지켜 주세요~~
주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읽고 따라야 합니다.
사용하는 모든 폭죽은 어른이 책임감 있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가지고 놀거나 불붙이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폭죽에 불붙이기 전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 폭죽을 터트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집, 마른 잎, 불타기 쉬운 물질에서 멀리 떨어진 평평한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번에 하나의 폭죽만 불붙이고 불붙인 즉시 뒤로 물러납니다.
폭죽을 제조나 개조하지 않고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폭죽을 다시 불붙이지 않습니다.
폭죽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금속이나 유리상자 내에서 터트리지 않습니다.
오작동하거나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가까운 곳에 물통이나 호스를 준비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안전자료, 안전캘린더 7월, 폭죽사고 참조 >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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