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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중 등산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 www.easylaw.go.kr 등산할 때 주의사항
  • www.easylaw.go.kr 캠핑 중 등산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 www.easylaw.go.kr 등산을 할 때에는 ① 입산통제구역 여부 확인하고, ②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벌채, 임산물 채취 등을 하면 안 되고, ③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출처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 www.easylaw.go.kr 입산통제구역인지 확인 입산통제구역을 등산하려는 사람은 입산허가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등산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제57조제5항제1호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www.easylaw.go.kr 산림보호구역 금지행위 ●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 위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제5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www.easylaw.go.kr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 위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출처: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 제57조제3항제2호·제3호, 제4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캠핑(야영)』 콘텐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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