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전거 탑승 시 안전수칙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 등의 기구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보호장구의 착용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해요~
2) 몸에 맞는 자전거를 타야 해요~
3) 자전거 안전점검을 해요~(7POINT점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도로의 통행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그 밖의 도로의 통행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보도의 통행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됐거나,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제1급부터 제7급까지)을 받은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자전거 탈 때 꼭 기억하세요~~

안전모와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

야간에 실외활동 시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의 옷을 입어요.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되어 위험하므로 내려서 걸어요.

주행 시에는 헤드폰, 이어폰 등을 사용지 않아요.

어린이의 체중, 신체 및 운동능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요.

자전거를 타기 전에 핸들, 안장, 체인,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요.

자전거 체인이나 바퀴, 페달에 걸릴 수 있는 긴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아요.

평상 시 속도를 줄일 때에는 뒷바퀴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해요.

급제동 시 뒷바퀴 브레이크를 먼저 작동한 뒤에 곧바로 앞바퀴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해요.
※ 자전거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자전거 운전자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