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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735 판결 관광농원 지정 및 공장입지 기준 확인서 조건부 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735 판결 관광농원 지정 및 공장입지 기..
판시사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확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는 공장입지 기준 확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 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 기준 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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