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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 3명 이상인 경우: 3점
√ 2명인 경우: 2점
√ 1명인 경우: 1점

√ 3년 이상인 경우: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2점
√ 1년 미만인 경우: 1점

√ 24회 이상인 경우: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인 경우: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인 경우: 1점

√ 3년 이하인 경우: 3점
√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2점
√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경우: 1점
※ 2018. 4. 23.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18. 4. 23.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08호, 2018. 4. 23.) 제2조].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
√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해당)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한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마목 및 바목).

※ 따라서 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특별공급 대상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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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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