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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1순위: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② 2순위 :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③ 3순위 :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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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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