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과태료 납부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등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②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부과 절차도
과태료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조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조치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②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1항).
위와 같은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 포함), ③ 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이때 행정청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조치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5항).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검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이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4항).
검사를 하려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검사 기간 및 장소, ③ 검사 대상 및 이유, ④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3항 본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3항 단서).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5항).
※ 질서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행정청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