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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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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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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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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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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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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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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병역준비역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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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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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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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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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병역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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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의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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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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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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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체검사 등
-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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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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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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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병역 |
구분 |
종류 예시 |
---|---|---|
병역준비역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인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남성 |
① 18세 이상인 남성(「병역법」 제8조). ②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 복무 전에 있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현역 |
√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
①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② 전환복무(의경·해경, 의무소방) ③ 상근예비역 |
보충역 |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2) 예술·체육요원 3) 공중보건의사 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5) 공익법무관 6) 공중방역수의사 7) 전문연구요원 8) 산업기능요원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① 사회복무요원
②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③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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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
√ 현역을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① 예비역 일병(방위 제대자) ~ 예비역 병장(만기 제대자)
② 예비역 대령(장교로 전역한 사람) |
전시근로역 |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戰時) 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① 병역판정검사결과 5급을 받아 전시근로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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