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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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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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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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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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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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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병역준비역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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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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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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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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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병역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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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의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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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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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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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체검사 등
-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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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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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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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 그 밖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자, 여권, 국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2.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3.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5.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취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재외동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병역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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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경우, 출생할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타이완 국민으로서 생존하여 있었고, 타이완 국적법 제1조제1호에 따르면 출생 시 아버지가 타이완 국민이면 그 자(子)도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닌 타이완입니다. 따라서 그가 설령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었고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수원지법 2007. 8. 29. 선고 2007구합25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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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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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