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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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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폭행 상해의 피해자 보호
  • 폭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가해자와 다시 만날까 두렵니다.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피해자 동행 및 조사 시 보호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해야 합니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피해자 등의 신변안전 조치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임시숙소 제공주거지 순찰강화, CCTV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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