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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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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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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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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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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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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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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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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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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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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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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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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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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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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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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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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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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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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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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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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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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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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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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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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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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을 하고 몇달간 쉬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세무서에 문의를 하였더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하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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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객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ㅇ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고객님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잘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초기에 시설비용 등 일시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라도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ㅇ 양자의 차이를 잘 살펴서 고객님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시 한번 고객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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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