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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과 펜션 사업자
 펜션과 펜션 사업자 펜션의 의미
 펜션의 의미 펜션은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의 고급 숙박 시설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참조].
 펜션은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의 고급 숙박 시설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참조]. 펜션의 유형
 펜션의 유형 펜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펜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일반펜션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펜션 | 
| 관광펜션 |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 | 
| 농어촌민박 펜션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펜션 | 
| 휴양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휴양펜션업으로 등록한 펜션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숙박업”이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관광펜션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및
 “관광펜션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펜션의 범위
 펜션의 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농어촌지역 등의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휴양펜션”을 제외하고, “① 「공중위생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펜션,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에 대해 다룹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농어촌지역 등의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휴양펜션”을 제외하고, “① 「공중위생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펜션,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에 대해 다룹니다. 펜션 사업자의 범위
 펜션 사업자의 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펜션사업을 계획하고 펜션사업 시설을 건축 또는 매입해서 펜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펜션을 운영하는 펜션사업의 전반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펜션사업을 계획하고 펜션사업 시설을 건축 또는 매입해서 펜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펜션을 운영하는 펜션사업의 전반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어촌민박 형태의 펜션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에서의 펜션사업
Q. 제주도에서 관광펜션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가능한가요?
A. 제주도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습니다.휴양펜션업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휴양펜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및 제2항).
※ 그 밖에 휴양펜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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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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