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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9-0356,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과 개인재산의 교환가능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39조 관련)
안건명   09-0356,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과 개인재산의 교..
질의 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 등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3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그 사유재산 등과 교환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 등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과 그 사유재산 등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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