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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ㆍ심문한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의 인정 또는 기각(각하 포함)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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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의 의의와 범위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다면 구제명령을, 구제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또는 각하 포함)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 규칙 제28호, 2022. 4. 29. 발령, 2022. 5. 19. 시행) 제60조 참조].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8조).
판정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정회의
심판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 판정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9조제1항).
회의록 작성
조사관은 의장선출, 회의 공개 여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 토의내용 요지,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 서식).
판정서 작성
심판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토대로 판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판정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2항).
사건명
당사자
판정일
주문
신청취지
이유(당사자, 구제 신청 경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결론)
지방노동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3항).
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5항).
판정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각하 결정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 포함)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기각 결정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2항).
구제명령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2항).
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제「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구제명령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직복직 명령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는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및「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참조).
금전보상명령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부당해고 판정성의 임금상당액

부당해고 판정성의 임금상당액

Q.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서에서 말하는 “임금상당액”이란 무엇인가요?

 

A.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포함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FAQ>

금전보상명령의 신청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1항).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2항).
위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3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제1항).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부터 해당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제2항).
금전보상명령의 방법
지방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보상금액과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6조).
금전보상명령제도

금전보상명령제도

Q. “금전보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A.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FAQ>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전단).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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