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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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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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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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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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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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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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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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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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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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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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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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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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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1]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 [2]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및 판결이유)
[1]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위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3] 따라서 가산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위 가산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판례파일 | 2004다3107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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