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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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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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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법제 개관
- 장례 의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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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례(喪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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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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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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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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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묘지의 이용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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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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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분묘
-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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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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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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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
-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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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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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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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 재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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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금 및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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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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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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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해야 하며,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전국 봉안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하늘장사정보(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설 치 기 준 |
공설봉안묘 |
1.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해야 합니다. 4.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 |
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
공설봉안당 |
1.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해야 합니다. 2.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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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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