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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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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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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법제 개관
- 장례 의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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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례(喪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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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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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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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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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묘지의 이용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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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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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분묘
-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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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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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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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
-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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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의 신고 등
-
-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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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 재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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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금 및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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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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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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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火葬)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하고, 지정된 장소와 방법에 따라 화장해야 합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하고, 지정된 장소와 방법에 따라 화장해야 합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장의 방법을 위반하여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 이를 위반하여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하늘장사정보(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장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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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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