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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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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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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법제 개관
- 장례 의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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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례(喪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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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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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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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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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묘지의 이용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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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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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분묘
-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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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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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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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
-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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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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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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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 재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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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금 및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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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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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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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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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자로서 검안서에 한해서는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합니다(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합니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











실종자의 실종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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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둘째,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및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2항). |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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