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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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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상 도입 규모 및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취업절차는 ①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② 구직 신청,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외국인등록, ⑤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규모 및 업종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건강진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하므로(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불합격자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정밀검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지방출입국과 협의해서 격리수용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배치되나 부적격자로 확정될 경우 출국조치됩니다.
구직 신청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 여권 사본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구직 신청을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명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성·관리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
근로계약 체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 대한민국의 사용자에 의해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는 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근로계약의 체결은 사용자에 의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8조).
다만,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
ⅱ) 외국인등록증 사본
ⅲ) 여권 사본
ⅳ)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로서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는 검토한 결과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 서식)를 발급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근로 시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취업개시 신고(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고용되어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시작 사실(외국인등록사항 변경사실)을 근로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취업 중인 방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해서 취업하려는 경우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항,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2021. 4. 1. 발령·시행)].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처 변경신고(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 중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근무처의 변경사실(외국인등록사항 변경사실)을 근무처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5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기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요청에 의해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 연장된 기간 중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의 변경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체류지 변경신고
사업장이 변경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도 함께 변경되는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그 밖의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다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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