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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업인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신청자격 및 조건은?
    •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함
      1.1천㎡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당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일 것
      3.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농지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1 제1호에서는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지을 수 있으나,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이 있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나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콘텐츠 분류 : 농지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724)
    • 00군 00리 000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나 군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군사보호구역내 건축물 신축(주택) 관련 협의사항으로서 군사보호구역내 건축행위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동 시행령」에 의해 협의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국방부(관할부대)에 작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관할부대는 군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하고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30일 이내에 협의인에게 통보합니다.
      협의인이 협의 요청시에는 ①위치도 ②사업계획 개요서 ③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④시설배치 요도 ⑤시설단면 요도 ⑥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편익차원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인 협의를 하기전에 사전 상담을(유선, 면회)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을 설명해 줄 수 있으나 심의를 통해 결정된 답변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절차와 관련서류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군사시설보호구역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1군지사 감찰실 (☏ 033-746-0090)
    • OO년 OO월 기준으로 군부대 제한보호구역의 거리가 1Km인지 500m인지군법상 20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축을 하면서 일부 전을 대지로 변경하는 개발행위 가능한지200제곱미터 건물을 신축할때 주차장의 경우도 건물평수에 포함되는지, OO고속도로 계발계획과 관련되어 OOO탄약고에 대한 향후계획이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는지주택이외의 일반창고에 대해서 전혀 협이가 될수 없는지군협의등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건축물들이 저와 같은 입장인데, 모두 건물이 세워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사례가 있는데그 건축물들에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요지에는 부대 주변 보호구역 적용거리가 1Km에서 500m로 완화되었는지?

      노후된 주택을 신축하면서, 인접토지의 밭을 대지로 변경하는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존 주택의 신축 허용규모에 주차장 면적도 포함되는지?

      OOO고속도로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OOO탄약고의 향후계획은?

      주택 외 60평이하의 일반창고는 협의가 가능한지?

      신청지 주변에 있는 많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조치를 하고 있는지? 입니다. 

      검토결과 폭발물 관련 시설의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1항 2호 '다'에 의거 해당시설로부터 1Km 범위 이내로 지정하고있으며, 적용거리는 완화된 사실이 없습니다.

      기존주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1호에 의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시 동의하고있으나, 동일한 대지에서의 건축행위를 의미합니다 인접토지를 주택부지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주차장은 별도의 건축(공작)물이 없는 경우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호구역내 OOO고속도로 설치사업은 관련 탄약고 등에 대한 안전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해당기관과의 협의가 진행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은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어 설정된곳으로, 기존건축물 외일반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군 협의 없이 건축행위를 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8항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으로 허가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820-6141 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군사시설보호구역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2군지사 감찰부 (☏ 031-820-6141)
    • 상수원관리규칙에는 거주민이 주택 신축시(농가주택) 지목이 대지인토지에 가능하다하였고,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질의1) 지정전부터 무주택자인 경우(상수원관리규칙12-2-가-2)에는 지목이대지가 아니 더라도 농지나임야전용하여 주택의신축이가능한것인지? (이때 상수원보호구역의지정목적에위배되지않는다고 가정하고,타법의 중복 적용은 없다고전제하는것이므로 원론적답변을원하는것임)질의2) 상수원관리규칙12-2-가-2를 해석할때 무주택자인 부모가있고 자녀가성장하여 분가하게된경우 부모와자녀모두에게 주택신축의자격이부여된다고보는것이 타당한지요?질의3)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형질변경(농지혹은임야의전용등)등은 원칙적으로 무조건안되는것이지 아니면 대체로 이러한형질변경들이 불법을초래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지정목적에 부합하지않는다는이유로 제한하고있는것인지 원칙론을 알고싶습니다. 귀청에서 보여주신 질의회신집을살펴보니 전혀안되는것은 아닌것같은 데이러한 근거조항은어떤것인지알고싶습니다.
    • 0 질문1 관련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대지외의 지목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는 단순히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타법에 의한 농가주택 신축 제한 요건은 별개임)
      0 질문2 관련
      - 대지외의 지목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는 위 질문1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부모의 경우 이미 그 당시 혼인상태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축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 자녀의 경우 현재 원거주민에 해당되고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농가주택의 신축이 가능합니다(형질변경 가능여부는 별개임)
      0 질문3 관련
      - 수도법 제7조제4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한 행위이나, 동법 제13조제1항에서 허가기준으로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즉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상수도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도정책과 (☏ 1577-8866)
    • 조건 : 보호구역내 거주민이 지목상 대지에 면적제한내에서 농가주택 신축 질문1. 농가주택 경우, 상수원보호구역내 경작지가 없는 농지원부를 가진 농업인도 이에 해당하는지?2.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민(보호구역내에서는 무주택자)의 경우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3.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나 소득분의 1/2 이상이 농업과 관련없는 겸업을 통해 나오는 경우도 농가주택으로 보는지?
    •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지원부 등재대상자 포함)이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농지 소유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 콘텐츠 분류 : 상수도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도정책과 (☏ 1577-8866)
    • 질의1. 농가주택 신축 요건질의2. 보호구역지정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하며 혼인은 하지않고 무주택자이며 이경우 전.답에 농가주택을 신축할수 있는지?안된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3. 보호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를 하다가 생업 때문에 주소를 5년동안 타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호구역내 전입을 하여 농가주택을 신축을 하고자합니다. 전답에 농가주택 신축가능여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보호구역 내에 거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한해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상수도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도정책과 (☏ 1577-886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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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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