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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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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비어있던 공터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신축, 개축, 증축 등 건축 용어가 헷갈리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1 신축의 개념 www.easylaw.go.kr
  • 오랜 기간 비어있던 공터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신축, 개축, 증축 등 건축 용어가 헷갈리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 먼저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축”이란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❶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  ❷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 이거나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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