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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구술,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시 처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절차도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신청∙조회-명예훼손 분쟁조정).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도
조정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신청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5조제1항].
조정신청 방법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본문).
※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호).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하고(「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단서),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
조정신청서의 제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함)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단서).
※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자민원-인터넷피해구제센터-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 를 클릭하세요.
법정대리인에 의한 조정신청 등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미성년자(未成年者)”는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대리인의 선임
당사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정위임장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1. 변호사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로서 그 자가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5. 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
위 1.의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2. 및 3.의 대리인은 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와의 관계를 위원회에 소명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대표당사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대표당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해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해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항 본문).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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