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3. 인터넷쇼핑몰 영업신고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인터넷쇼핑몰 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통신판매업 신고의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V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V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V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의 경우만 해당)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www.gov.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5조 및 제18조제1항
  • 확인하세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제4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