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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pen
    2020.06.02
    2007년도 재판이혼 양육비 매달 50만원 지급요청이 났고 양육권 친권은 어머니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까지 미지급된 금액은 2000만원 가량입니다(합의를 도와주는 기관에 의뢰를 한건 2016년 부터인데 그나마 30만원씩은 최소한으로 요규해서 90프로 정도는 받은것 같습니다) 상대가 개인회생이라는 과정도 있었고 참작해서 강제적으로 요규하지 않고 항상 의견 존중해서 지금까지 받았는데 20세가 되면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도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 20세 이후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합의서 정도는 쓴것이 있는데(법적 효력없는 양육비 금액 확인 차원에서 싸인만 한 합의서)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채무자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있으니 양육비 지급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두사람이 합의를 하면 다시 조정될 수 있는건가요? 지금까지 당연히 20새 이후에도 지급이 되는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상황되는 대로 받기만 했는데 불안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상대는 일시불로 큰 금액을 지불 할 순 없는 상황이고 매달 조금씩 꾸진히 주고 있기는 합니다. 상대가 거부반응 없이 지급에 대한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니 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2019.07.22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7개월째 되가는 애엄마에요
    혼인신고도 안해서 사실혼 관계에요
    제가 애기 낳았을때도 맨날 남편이 친구랑 피시방가서 집도 잘 안들어오고 집에 있는날에는 애기도 5분?눈만마주치고 용돈도 안주고 집안일도 안하고 반찬값만 딱 챙겨주면서 제가 하는 밥만 먹고 너무 괘씸해서 이걸로 싸웠었다가 다시 잘풀어서 그냥 이대로 똑같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타지로 일한다고 해서 절 친정으로 보냈는데 친정온지 5개월되가는데 1달 딱 용돈80
    주고 그후로 저한테 용돈도 안주고 저희부모님께 고생하신다고 용돈도 드릴수있는건데 돈도 잘벌면서
    자기 손금목걸이 순금팔지 반지등 자기한테만쓰고 저는 일주일에 1번만나서 밥만먹고 같이 자는게 끝이였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들어오는 양육비20 아동수당 10 다 자기가 챙기고 해서 너무화가 나서 더이상 안만날려하는데 저한테 양육비 따로 줄생각도 없고 애기는 제가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소송걸어야되는건가요 자기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행복하게 해준다해서 저는 어린마음에 큰 결정을 내렸는데 너무 분하고 화가나서 양육비는 충분히 받고싶은데 어떻해야되나요
    도움이되는답변들좀 많이 달아주세요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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