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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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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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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에서 정하는 것(선박, 해양시설 제외)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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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설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나 발생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배출시설의 운영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도록 해야 하며, 그 운영에 따른 사항을 매일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해진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등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제39조).
조업정지명령 등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제38조의4제2항 및 제40조).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배출부과금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게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 또는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허가의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과태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등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제3항 및 제5항).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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