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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의 제출, 이월 및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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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0쪽).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배출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항).
온실가스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배출권 제출 신고서 제출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의 제출을 위해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제출하려는 상쇄배출권의 수량
다만, 배출권의 추가할당,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량의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호).
신고서 검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
배출권등록부 등록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항).
배출권 제출 위반에 대한 과징금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의견제출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대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4항).
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8회 이내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2/1,0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배출권 이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권 이월 신청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배출권을 이월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이월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세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배출권의 추가할당,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량의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로서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유한 배출권의 이월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배출권 이월 통보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배출권 이월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이월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월된 배출권은 그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봅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배출권 차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권 차입 사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의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배출권 차입 한도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
배출권 차입 신청
배출권을 차입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차입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세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배출권의 추가할당,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량의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배출권 차입 통보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배출권 차입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차입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된 배출권은 그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봅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배출권 소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권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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