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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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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보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업체의 업종, 매출액, 공정도, 시설배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 총괄 정보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부하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배출시설·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측정 방법 및 그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배출량 산정방법의 변동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관련 보고 사항
사업장별 제품 생산량 또는 용역량, 공정별 배출효율(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시설·공정별, 생산제품 또는 용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사용·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에너지의 판매·구매 등 이동 정보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 이를 위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
작성된 명세서는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명세서의 확인 등
할당대상업체는 제출된 명세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명세서를 변경하여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명세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제4항).
자료의 관리 및 공개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 전부를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업체·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6항).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주요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배출량 인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량 인증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를 받으면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기한까지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
다만, 실태조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배출량이나 동종 또는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배출량 인증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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